미니벨리 2016.06.03 16:58

2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처음 면접봤을때도 수습없이 바로 정규직이라고 하셨었고, 공고에도 따로 수습기간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미숙이라고 하시면서 인사담당자분께 새로운 경력직 직원을 뽑으라고 하셨다고 하다데

제가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다음날 다시 이야기했는데.. 기존인원들에게 제 업무를 넘겨줄꺼고 사람은 안뽑겠다고 하시면서

10일까지 인수인계 해주고, 10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한번에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다시 열심히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공고에는 없었지만 요즘 다들 기본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

수습때 해고하는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시고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구요,...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서...ㅠ 증거로 할만한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희회사가 법인회사긴 한데 여러회사를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거라.. 다른 직원들과 다 소속이 다르고

제가 소속되있는 회사만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떼면 근무자가 10명이상인데, 실제로 사무실에 근무하는건 저혼자구요..


그리고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는데ㅠ 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녹취는 해놨구요..

이럴경우도 해고?가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10일까지 안나가고 이전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다면..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경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수습 근로기간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귀하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 당시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10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10일 이전에 귀하가 스스로 그만둘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53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5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