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공기업에 2년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지금 다니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일하는 지역 1명으로
이럴경우, 친구는 2년계약으로 그곳에 몸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채용공고가 났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이럴경우 친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동안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공기업에 2년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지금 다니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일하는 지역 1명으로
이럴경우, 친구는 2년계약으로 그곳에 몸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채용공고가 났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이럴경우 친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동안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1 | 2016.06.22 | 351 | |
근로계약 |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22 | 376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 2016.06.22 | 192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 2016.06.22 | 799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3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6.22 | 2087 | |
임금·퇴직금 | 오픈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2 | 2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 2016.06.22 | 11176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 2016.06.22 | 1127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 2016.06.22 | 625 | |
근로계약 |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 2016.06.21 | 29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 2016.06.21 | 615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 2016.06.21 | 1421 | |
근로계약 |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 2016.06.21 | 116 | |
휴일·휴가 |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에 관한 질의 1 | 2016.06.21 | 8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1 | 13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발생문의 1 | 2016.06.21 | 650 | |
해고·징계 |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 2016.06.21 | 755 |
1. 채용공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신규채용공고를 낸 경우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로 이러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수 있는 만큼 사업장내 업무메뉴얼등을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