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공기업에 2년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지금 다니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일하는 지역 1명으로
이럴경우, 친구는 2년계약으로 그곳에 몸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채용공고가 났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이럴경우 친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동안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공기업에 2년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지금 다니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일하는 지역 1명으로
이럴경우, 친구는 2년계약으로 그곳에 몸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채용공고가 났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이럴경우 친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동안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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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 2016.06.10 | 124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10 | 103 | |
해고·징계 | 이게 적법한가요 1 | 2016.06.10 | 128 | |
기타 |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 2016.06.10 | 1197 | |
임금·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6.06.10 | 783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0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10 | 250 | |
고용보험 |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0 | 189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6.06.10 | 14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1 | 2016.06.09 | 223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 2016.06.09 | 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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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 2016.06.09 | 588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 2016.06.09 | 312 | |
기타 | 주차수당계산 1 | 2016.06.09 | 13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 2016.06.09 | 319 |
1. 채용공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신규채용공고를 낸 경우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로 이러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수 있는 만큼 사업장내 업무메뉴얼등을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