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어하루산다 2016.06.06 00:03

제가 야간에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이렇게 이틀, 하루 10시간씩. 주2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일을 관두게 된 후로, 여태껏 받지 못한 주휴수당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


혹시 법적으로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추가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을 통해 별도의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를 정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월급여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러나 일급이나 시급을 정하고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만큼에 대한 급여만 월 임금액으로 지급했다면 당연히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임금·퇴직금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6.12 1073
»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8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57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