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권리너 2016.06.06 12:09
(상시근로자 4인미만)학원강사로 주5일8시간근무(11시~8시,점심시간1시간포함)/1년3개월근무/한달급여책정시4주(화-토/5일)수업일에따른급여받음/예)3월 화요일3번수요일3번목요일4번금요일4번토3번 일경우 = 17일X48,240(6,030x8시간)이 기본급이됨,따라서 기본급은 출근일에따라 매달 다름 /월5주일경우는그주는 수업이없어출근안하고 급여미포함/매월10일날지급/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로명수에따른수당받고 월 식대및교통비받음/.

질문1:월급제입니까?일급제?시간제입니까?/2.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하는데 이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받는 명수수당과 식대,교통비포함합니까?/3.월급제이기때문에기본급에주휴수당포함되었다는데 제기본급은(하루6030X8시간X수업일수)입니다 여기에 명수수당,식비,교통비 더해서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로 주휴수당액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2. 주휴수당액은 1주에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간급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51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5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