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라 2016.06.06 12:49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06년7월15일, 퇴사는 2016년5월31일입니다. 육아휴직은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출근율이 80%이상이기에 2015년 7월 15일자로 19개가 발생하나, 퇴사시 지급해야 할 연차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금 : 7시간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일요일만 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인 2015년 6월 1일부터 7.14일까지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32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21일/365일×19일=약 17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7월 15일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6년 7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하여 2016년 7월 14일까지 해당 연차휴가 17일을 사용하던지 미사용시 2016년 7월 15일에 2016년 7월 14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49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5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