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가 2016.06.07 06:25
제가 저녁 12시 부터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햇습니다 그냥 월급으로만 받앗는데 퇴사후 이같은 문제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수가 잇나요 평균 8시간 근무에 주말은 더바쁜관계로 주말도 다 일을 햇습니다.문득 일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시급만 표시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즉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52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5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