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녁 12시 부터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햇습니다 그냥 월급으로만 받앗는데 퇴사후 이같은 문제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수가 잇나요 평균 8시간 근무에 주말은 더바쁜관계로 주말도 다 일을 햇습니다.문득 일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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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1 | 2016.06.11 | 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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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10 | 103 | |
해고·징계 | 이게 적법한가요 1 | 2016.06.10 | 128 | |
기타 |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 2016.06.10 | 1197 | |
임금·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6.06.10 | 783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0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10 | 250 | |
고용보험 |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0 | 1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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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시급만 표시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즉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