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가 2016.06.07 06:25
제가 저녁 12시 부터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햇습니다 그냥 월급으로만 받앗는데 퇴사후 이같은 문제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수가 잇나요 평균 8시간 근무에 주말은 더바쁜관계로 주말도 다 일을 햇습니다.문득 일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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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시급만 표시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즉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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