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i620 2016.06.07 15:5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첫째, A업체에서 2년을 근무하고 B업체에서 2년을 근무 후 다시 A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A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지요? 즉, A,B업체를 번갈아가며 파견근무할 수 는 없는지요?

둘째, A,B,C업체에서 각각 2년씩 파견근무 후 다시 A업체에서 2년을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도 A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지요? 즉, A,B,C업체를 계속 순환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는 없는지요?

세째, 파견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A에서 B로 파견지시를 내렸을 때 거부할 경우 파견업체는 지시불이행으로 퇴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혹시, 파견업체 직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요?

네째, A업체에서 파견직 2년 근무 후 A업체의 계열사인 B업체로 파견을 갔다가 2년 후 다시 A업체로 파견을 갈 수 있는지요?

저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 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힘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고용주가 법때문에 계속 일하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현행법상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저런 경우의 궁금함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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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혹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A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을 파견근로하고 B업체에서 2년을 파견근로 한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A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을 파견근로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A,B,C 업체가 독립된 사용사업장이라면 파견근로기간의 경우 2년을 초과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2년이란 한 사업장에서 총 합하여 2년이 아니라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연속하여 2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면 각각 2년을 파견근로 한 경우 다시 순환하여 A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더라도 A 사업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를 지시한 사용사업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할 경우 근무명령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약정한 파견근로 업무에서 벗어난 사업장으로의 파견근로지시등을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견근로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사용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때문에 2년 단위로 순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당초 파견근로계약을 통해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계약만료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파견명령을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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