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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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27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104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89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93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8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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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3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2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3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3 | |
근로계약 | 계약관계 2 | 2016.06.12 | 132 |
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