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맘 2016.06.07 17:29

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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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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