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6.07 17:57
1. 파견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휴게시간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를 인정한다면 그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그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 되었을수도 있고 실질로 근무시간이 되었을 경우도 있을겁니다.

   근무를 했다면 그시간에 대한 증빙도 제가 해야 하나요?

   제가 증빙을 못하면 그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나요?


2. 계약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으나  그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부여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원칙론적으로  휴게시간 에 정확히 근무를  몇시간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녹취정도로

   확인할수있어 정확한 판단이 힘든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무는 10분이하로 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말이 맞는경우도  임금은 많이 차이날겁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내에 근무를 했던 안했던  계약서상에 명시한 휴게시간은 시간은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이기에

  시간의    근무여부를 따지기 전에  전체 휴게시간 의 임금을 청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맞는가요?


3. 가장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의견상 이사건이  휴게시간 임금지급여부나 포괄임금의 무효여부나 쌍방 합의가 안되 검찰로 입건 송치하면

   이후 검찰에서 판단을 하여 임금을 얼마주어야 하는지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근로감독관이 얼마로 추정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을 결정하는건가요?


   쌍방 간의 체불임금의 차액의 시시 비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겁니까?

  체불임금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 과 다를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 받아 민사하는건 별로 의마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금액차이가 많이나서요?

   근로감독관에 중재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낮다던가 혹시 없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런경우 재심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서 금액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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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혹은 휴게시간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거나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임금청구를 할 경우 근로제공사실이나 대기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청구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무시간표나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 명시된 휴게시간 부여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실직적으로 근로제공시간이나 대기시간이었다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해당 명목상 휴게시간에 근무기록일지등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4. 귀하가 해당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대기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에 불시에 시찰하여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5.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일정의 결론을 내려주면 좋습니다만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검찰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검찰이니까요.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검찰에 가급적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 역시 노동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한다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여 체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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