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입구쪽테라피샵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주6일근무 야간20시~새벽05: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그냥카운터직원입니다 휴일은 제맘대로 주당 하루날짜정할수있고 이렇게해서받는돈이180만원입니다 적은돈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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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2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6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27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104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89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93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8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2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36 |
근로계약상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5시간 발생하며 주 6일 근무에 따라 6일째 근무 9.5시간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는 1.5시간×5일=7.5시간+ 9.5시간=17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야간시간대에 주어진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6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6일이면 1주 3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은 기본(법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과 연장근로 17시간, 야간근로 36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중 야간근로는 전체 기본근로와 연장근로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0.5를 곱하면 18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17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2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5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8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은 약 7,08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