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로드 2016.06.08 10:24
회사에서 설비류를 수리하다 무거운 쇠판을 뽑다 허리인대가 다쳤고 2주이상 업무휴식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선 이 기간동안 사직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 진료휴식이 필요한 실정ㅇㄴ고 진단서도 받을 예정인데 만약 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처리 없이 퇴사처리되면 어떻걱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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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작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만큼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최대한 빨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인정 기간과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한달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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