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100 2016.06.08 13:48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 또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제조라인1개를 가동 정지하면서 부분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회사는 4조 3교대이구요..

휴업인력들 사이에서 고용불안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놓은 대책으로

기존 4조3교대를 5조3교대로 변경, 지금 휴업중인 인력으로 1개조를 추가로 짜서 부분휴업인력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대신

5조3교대변경으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시급을 차감하는... 잡 쉐어링??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4조3교대로 교대근무조를 운영하되, 경영사정에  따라 교대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교대제 근무는 4조3교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합에서는 5조3교대는 찬성(부분휴업자 복직)하나  임금하락은 반대하고 있고, 임금이 하락하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므로 동의절차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교대조 변경 자체는 협의사항'이고,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드니까 시급자체는 안변한다는 점(OT발생시 지금과 똑같이 적용받음),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왜 생각안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합말도 맞고, 회사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요...

회사가 참 애쓴다는 생각도 들고, 고통분담하자는 취지도 이해가 되구요...

서로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제도 변경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임금이 하락되면(휴일이 늘어나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불이익변경인가요?

아니면, 정말 회사 말처럼 휴일이 늘어나고, 실제근무시간이 줄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하락(시급의 하락)은 없으니까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나요?


회사가 잘 안돼서 이런것만 물어보니 담담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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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변경으로 소정근로 시간이 줄어들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줄어드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OT가 줄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줄어드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과 필수교섭사항인 근로조건에 대해 4조 3교대를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협안대로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아닌 만큼 성실하게 협의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대제 변경을 강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갈등보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단협을 들어 교대제 근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협상 내용이라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인사권이나 경영권이라는 논리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교대제 근무전환에 따른 평균임금의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이를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노조 역시 교대제 변경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안등을 고민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 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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