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급여는 월 190만원 고정이며, 시간외수당은 발생시 별도 지급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남자 사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여자분들은 직책수당에서 100,000원 덜 받아서 180만원 고정급여입니다.
1. 기본급 : 1,260,270원
2. 교통비 : 200,000원
3. 식대보조금 : 100,000원
4. 만근수당 : 50,000원
5. 직무수당(직무숙련수당) : 289,730원
6. 직책수당 :
총 지급총액 : 1,900,000원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위 임금구성에서 교통비, 식대보조금, 만근수당, 직책수당은 결국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8만원이 되지 않습니다.ㅡㅡ
일반 평일근무 일당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면 퇴직시 통상임금으로 적용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임금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등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급여액인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근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만근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보조금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교통비와 식대보조금을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차량소유여부와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 식대보조금과 교통비가 차량소유여부나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비과세등의 절세를 위해 기본급에서 분리해낸 급여항목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