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mcom 2016.06.09 11:04

제가 있는 곳은 요양원 입니다

육아휴직 하는 기간 동안만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식사 중간에 손금을 봐본다며 손을 만지며

손바닥이 두껍다 그렇게 말씀 하고 그 이후 계산 하고 나서 밥먹고 나간 후에 둘이 있는 상황에서 노래방 가자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한시간만 부르고 가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절하고 저는 당연히 예전처럼 대할수 없었는데

그 이후 원장님이 불러 예전과 태도가 다르다 이유가 뭐냐 계속적인 물음에 노래방 이야기 했더니

오핸데 왜 혼자 오해 한걸 혼자 해결해야지 왜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냐는 둥 밥먹고 술먹고 기분좋아서 노래방 가자고 할수 있는거

아니냐며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셔서 울었더니 그게 울일이냐며 다음에 다시이야기 하자고 하여 다음날 오해라면서  다시 불러서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때에는 노래방 이야기 꺼내자 문을 닫고 오라고 하셔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이 이후로 제가 일 시키 신걸 가져다 드리면 기분안좋은일 있냐 아뇨 라고 대답하면 대답이 딱딱하나 어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일로 저는 더이상 ...업무를 할수없어서

원장-부장 -과장 -복지사 순으로 근무 하는데 저는 재활치료 담당으로 혼자 근무를 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부장님에게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과 원장님은 부부이신데 제가 모든 상황을 오해 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노래방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부장님은 오해선상에서 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시켜도 불이익을 주는게 절대 아닐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간에 제가 하고 안하고 중요한게 아니라고 6/8일에 말씀 드려서 6/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부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불러서 무슨 말을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구두로 부장님에게 의견을 제시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도중 언제까지 할꺼냐 묻길래 처음엔 이번주라고 말씀 드렸더니 난처해 하셔서

저도 1달 이정도 드려야 하는게 맞지만 원장님과 더이상 마주치고 볼 자신이 없다고 말씀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럼 저 이번달 6/30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두로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저는 그냥 그날 까지 퇴사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

저위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를 제의 지대로 못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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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후임 근로자를 채용할때까지 퇴사를 미뤄달라는 식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보면 한시라도 해당 사업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선은 상담내용으로 볼때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겠다는 귀하의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해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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