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6.10 18:55

저는 동물원 매표소에서 주말 및 공휴일 알바를  토,일 7시간 씩 주 14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9:30~17:30 근무시간이고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국민,건강,고용 보험 가입 제외대상이 맞나요?


2)공휴일이 있을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을 때는 (4주 근무시간이 63시간이됩니다.) 그달은 사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게 되나요?

3) 공휴일이 있을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을 때는 (4주 근무시간이 63시간이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 1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나요? 월로 취급하여 전체 급여에 대하여 받나요? 아예 받지못하나요?)


4) 첫달 근무를 1일에 시작하지않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첫달부터 납부하나요?


5) 근로계약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의무는 없는 건가요?


6) 비가오는 날이면 조기퇴근을 시키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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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14시간을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에 60.76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공휴일근무등을 종합하여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5. 설명의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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