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6.11 14:2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통상임금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이 지급되는데 현재 매월 2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에는 아래와 같이

(직책수당)
부서의 관리자업무를 수행하고 회사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정근로일 기준 20
일이상 근무하고 직책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드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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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어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직책수당 역시 20일이라는 근로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귀하가 20일을 근로하여 지급될 것인지? 아니면 20일을 채우지 못해 지급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통상임금으로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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