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jay1988 2016.06.12 11:37

근무한지 2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한번도 연차를 써본적도 없고 쓸수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몇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연차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있는 사항이 없어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지금까지 받지못한 연차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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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사업장이 바빠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등)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총 2년 5개월을 근로제공하고 하고 퇴사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에 대해 15일, 또 2년차 1년에 대해 15일등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사용했다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반영될 부분은 없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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