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6.06.13 09:23

실제로는 2016년4월3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1달정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실제퇴사일일 2016년4월30일이후의 4대보험료 근로자납부금과 고용주납부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6월10일에 퇴사한 것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16년 6월1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공단에는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 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퇴사일을 2016년 4월30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공식적으로 상실신고된 날인 2016년6월10일로 써야하나요?


고용주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제가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늦게 해줬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2016년 6월10일로 기록하면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식으로 실업급여신청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옳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에 따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8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8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81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60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213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95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711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3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877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2016.06.10 1245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50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20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5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