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흙수저 2016.06.13 13:43

일단 모기업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밑에 하청을 준 도급사를 통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기업과 도급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1~2년에 한번씩 도급사가 바뀌었습니다.

총 약 7년의 경력 중 잠깐 다른일 때문에 2014~2015년 중순 1년 정도 퇴사 했다가 현재 돌아와서 거진 11개월하고 보름이 다시 지났는데 지금 도급사가 재개약이 안되서  다음달 부터 새로운 도급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돌아와 보니 약 2년전부터 도급사와 근로자와의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1년씩 계약하는 도급사들의 특징상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엔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에 있는 도급사에서는 11개월 하고 20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1년이 아주 조금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현재 도급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것인지. 다음 도급사에 계승이 되는것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짧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 도급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방식이나 선례도 아시는대로 상담받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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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와 근로계약하여 도급사가 원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라면 원청기업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도급사가 변경 될 경우 해당 도급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2. 다만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급사를 형식적으로 세워 근로계약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기간등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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