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1 2016.06.13 21:44

안녕하세요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A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추가로 만들고

저를 A 와 B 라는 회사에 양쪽 모두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여 매년 연봉계약은 A라는 회사에서 하고 급여는 A 와 B 두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예를들어 연봉계약이 2천으로 하였다고 하면 A라는 회사에서 연봉1500에 대한 급여

B라는 회사에서 500에 대한 급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7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관련 문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내용을 확인 해보내 매년 적립으로 되어 있었으며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주고 (퇴직연금은 DB형) B라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받을 연단위 적립 퇴직금 과 A 및 B 라는 회사의 평균인금 X 7년3개월 퇴직금 과 대략 4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시에 서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단위 퇴직금 정산 후 누적합계 방식에 동의함" 이라는 내용 있습니다.


상기 서약서에 내용으로 연단위로 적립하여 받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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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 근로조건중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A사업장의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되며 상법 혹은 세법상의 이유로 B사업장과 나누어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약정한 내용은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근로자와 약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A사업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A와 B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액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총액을 산정한 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A사업장이 귀하의 퇴직연금 DB계좌에 불입한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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