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공휴일 휴무 월차가 있다는 조건인데
사장님이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월차가 없다고 하세요
6월은 현충일이라 없고
7월은 여름휴가때문에 없고 8월엔 광복절잇어서 없고
9월은 추석이있어서 없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월차가 없다고 하세요
6월은 현충일이라 없고
7월은 여름휴가때문에 없고 8월엔 광복절잇어서 없고
9월은 추석이있어서 없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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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58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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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이상이고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이 있는 달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공휴일이 있는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역시 발생한 연차휴가일만큼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달에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