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냥이 2016.06.14 12:06

안녕하세요.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년도(2015년) 입사자가 당해년도(2016년)에 연차를 초과 사용 했을 경우 급여 공제 가능한지요?

예)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2015.07.28 입사 시 2016.1.1일에  6개 발생함.(2015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질문) 2016.1.1~2016.12.31 : 10개 사용시 4개 초과 사용 함. 2017.1.1일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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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7월 28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5.7.28.~2015.12.31. 사이 15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약 6.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6.1.1.~2016.12.31. 사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연차휴가 6일을 초과하여 10일을 사용했다면 초과사용한 4일에 대해서는 2017.1.1.에 급여공제가 아닌 6일을 초과한 날부터 해당 월 급여액에서 1일분씩 총 4일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2. 다만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고 부여하면 되지 굳이 결근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허가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했다면 결근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지만 연차휴가를 초과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결근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승냥이 2016.06.17 15: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실시한다면 초과한 년차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 언제부터 촉진제를 실시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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