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2222 2016.06.14 14:41
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는건가여. 아니면 14개월치를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12개월치만 연금으로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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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로 사용자가 불입해야 합니다.
    2.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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