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는건가여. 아니면 14개월치를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12개월치만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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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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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로 사용자가 불입해야 합니다.
2.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