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베 2016.06.14 20:30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알바의임금이 정확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일하는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0시간이며, 시급은 최저임금 6030원만 받고있고
면접당시 근로계약서? 그런건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야간임금이 있다던데 그것을 안받는이유는 휴게시간등이 있어서 그렇다던데 휴게시간이라곤 그저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것(핸드폰금지,카운터컴퓨터 사용금지)뿐입니다
한달 월급이 120만원인데 정확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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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주 5일 근무 인지? 주 6일 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주 6일 근무라고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 귀하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법정근로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 한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으로 하면 주 5일 근무가 됩니다. 여기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에 대해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1주에 8시간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주어지는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4. 여기에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근로 10시간 모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20시간×4.34주=86.8시간이 나옵니다.
    6. 야간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48시간×4.34주=208.32시간이 나옵니다.
    7. 연장근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86.8시간×1.5배=약 1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8.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8.32시간에 0.5만 곱하면 됩니다. 약 104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9.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130시간,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시간수 104시간을 모두 더하면 월 44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671,290원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한달 월급여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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