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이 2016.06.15 00:45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5월달쯤에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있었는데 참고 버티고있었습니다.
회사측이나 그 누구에게도 말안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사원 제가 연봉이 가장 많습니다..)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아무튼 이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013년 10월 14일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계산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월 189만원으로 비과세 빠지는게 10만원 식대밖에없습니다. 회사에서 2년전 부터 적금을 들어줘서 저5만원 회사5만원 매달 월급날마다 빠져나가고있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연봉에서 10만원 차감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은 항상 같은금액으로 받고있습니더
그리고 제가 이번년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달까지 관공서공휴일로 유급휴가를 6번 사용했더라구요
연차가 8개가남았는데 퇴직금 정산받을때 같이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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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이직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재직한 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일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사용자가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적금계좌에 적금지원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줄 경우 이는 대법원이 임금으로 본 개인연금 지원금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6030원×8시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만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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