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땐굴뚝녀 2016.06.15 12:32

횟수로 4개월 근무한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강남 소재의 사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해서 입사하였는데요

계약서 싸인 후 평택의 본사로 주 1회 출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근을 진행했고 출퇴근 교통비 부분을 지원 받았습니다.

평택 출근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와 이외에도 판매매장 문제로 주말에도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근무지 변경부분은 아닌것 같고 출장 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연봉으로 채용되었는데 주말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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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강남소재의 사무실로 명시하였다면 별도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평택의 본사에서 근로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2. 주 1회의 정기적 본사 방문후 근로제공의 경우 이는 단순히 출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와 현재 이를 두고 다투는 것은 평택 본사 근로의 불편을 들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던지, 이를 이유로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3. 중요한 것은 귀하가 평택 본사로 주 1회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청구건입니다. 계약서상 연간임금 총액에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물론, 주말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거꾸로 산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말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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