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군 2016.06.15 15:15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 직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부서 워크샵에서 단체 활동중 장난에 의하여 다리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장난친 가해자이며, 피해자분이 다른 부서 사람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니 신청은 가능하나 그 이후 검증절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대를 다치신 분이 저에게 치료비를 대납하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상담드립니다.

제가 대납을 하고 나중에 산재가 된다고 하면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산제처리 신청이 들어가니 제가 대납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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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제공 과정에서(워크샵 역시 사업장의 공식행사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됩니다.)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산재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우선은 해당 재해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산재승인을 받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전액과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추후 장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와의 장난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였는데 과정에서 귀하가 고의나 과실로 해당 근로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꼭 대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잘 설득하시어 산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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