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페우스 2016.06.16 10:17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 전임자의 업무진행사항 중 아래와 같은 건이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신규입사한 직원을(교대근무자) 중도에 약4개월간 주간근무로 배치함.

2. 회사에서 승인한 사항은 아니나 과업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청함 (개인이 기록한 근태 보관)

3. 수당정산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교대근무이나 임금구성은 주간근무로 책정함 (209시간/ 시간외147시간 등)

해당 임금구성항목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으로 곱한 기본급과 그외의 항목은 대부분 시간외로 산정함

4. 전임자의 수당정산 방식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 확인 불가하나, 매월 20~70만원까지 정산지급한 내역은 있음


현재 위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정산방식 및 금액이 부족하다며 재차 정산해줄 것을 요청함

1. 근로형태가 바뀌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 인정

2. 임금구성항목 중 시간외수당(147시간) 책정방식의 문제


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조언을 구합니다.

1. 책정된 147시간에서 52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2. 임금구성이 잘못되었기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간급을 산정하여 재정산 해야 하는지?

3. 현재 진행중인 포괄임금 구상방식 (기본급, 시간외52시간, 식대) 으로 재구성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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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1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자가 사용자의 지시없이 주간근무를 제공했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계약 대로 근로제공을 명한바 없다면 암묵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그에 따라 추가 지급할 급여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월 147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예정하는 포괄임금을 정했다는 것인가요? 그럴리 없겠지만 그렇다면 1주 약 34시간의 시간외 근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해당 시간외 근로시간수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합한 것이고 연장근로만 빼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요구하는 추가근로수당 내역을 제출 받으신 후에 각각의 내역이 월 147시간의 시간외 근로중 월 예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한도와 비교하여 해당 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으로 급여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르페우스 2016.06.21 21: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급여체계였고 현재는 근기법에 맞게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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