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r3269 2016.06.16 13:02

나이 : 28 ( 과거 목과 관련된 질병 없음)

5월초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월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및 병가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음

복직 후 약물치료와 통원치료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오래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항상 경직되어 통증 악화.(턱관절염증까지 생김)

6월 다른 병원 재진단 :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경추 염좌 및 긴장 최종진단(3개월 치료 및 안정 )

회사에서는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권하나 그 전에 병가사용때 업무대체인력 부족으로 업무전화 및 업무를 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음 . 치료에 전념 할 수 없음.

이 경우 회사측 질병확인서 작성란에 휴직기간명시란에 휴직기간6개월 가능 표시하고 / 기타의견에 휴직은 가능하나 업무대체인력 부족으로 회사사정상 거절되었다는 승인 확인만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아니면 6개월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혹 진단을 받아 퇴사 후 2~3개월 상태 호전으로 취업이 가능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회사측 이직란 사유에는 2가지 명시하라고 되어잇는데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 / 나머지 하나는 회사의 사정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직의 지속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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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귀하가 일정기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가료에 요구되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꼭 6개월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3개월의 치료 및 안정이 요구되는데 사업장 사정상 3개월의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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