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6.16 13:03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상담이후 새로운 질문이 생겨 상담올립니다.


저는 동물원 매표소에서 주말 및 공휴일 알바를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30~17:3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1) 비가오는 날의 경우 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14:30에 조기 퇴근을 했을 시 (4시간근무) 휴업수당을 4시간 *최저시급 + 3시간 *최저시급* 0.7의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7시간*최저시급*0.7의 수당을 받나요?


2) 고용보험에서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있던데 실제 근로시간이 월 56시간이 더라도 월평균이 60.76시간(주14시간*4.34)이면 사대보험을 납부하게되는 건가요?


3)주휴수당의 기준 1주일은 월요일 부터인가요? 일요일 부터인가요?


4)연장근무로 인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휴업한 3시간에 대해 3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1주 15시간 미만도 제외) 구로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정합니다.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1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7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4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909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2016.06.28 276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2016.06.28 226
해고·징계 사립학교 행정실 실장의 부당업무처리 1 2016.06.28 270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산업재해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2016.06.28 22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4 2016.06.28 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2016.06.28 801
임금·퇴직금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2016.06.28 476
기타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2016.06.28 414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49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37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8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