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24 2016.06.16 14:56

2014년 90일간 출산휴가 후 (1월~출산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후 올해 초가 되어 연봉인상시기에

휴직기간이었던 2015년도 초에도 임금인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15년도에 인상안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복직시 인상되었다는 금액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연봉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2014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도 연봉이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문의하였으며

2015년도 연봉인상률 계산시 2014년도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는 내용 및

인사부로부터 적용된 근무일수를 이메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 근무일수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빠져있었으며

'1월부터 출산전일까지의 근무기간 일수/365*인상률' 로 계산되어 인상률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기간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달라집니다.)

이에 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 또한 연차와 동일하게 출근한것으로 보는바이므로 출산휴가 기간을

인상률 계산시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인사부에 확인요청하였으며 이에

회사측에서는 사규에따라 12개월간 당사에 만족스러운 성과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성과에 따라 연봉인상을 할수있고 연간임금인상률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임직원의 업무성과, 회사상황,고용시장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표이사 승인에 따른다라며 인상률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것이 성과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아

출산휴가 기간을 계산시 제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되는 복리후생 등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적용하였다고 한 반면

출산휴가가  아닌 그 외 직원들의 연차사용기간은 인상률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시키지 않고 계산한다는

연차에 대하여 이중 적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인상률 관련 연차사용과 출산휴가사용에 차이를 두고 있음)

임금인상률의 결정권한은 회사에 있다는것은 이해하였으나 그 결정방식에 있어 근무일수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인사부로부터 근무일수 적용시 출산휴가 기간은  배제하고 계산하여 인상률이 결정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상황시 출산휴가 기간을 인상률 계산에 포함시켜달라는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모성보호등의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 조금 애매한 부분은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율이 정해질 경우(임금인상의 기준이 오직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질 경우)라면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제공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인상율을 결정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여 정상적이라면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상분의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출근율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출근율을 비롯한 업무성과등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실제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지 못해 구체적인 업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는 해당 기간 1년의 출근율만으로 임금인상율이 동률로 결정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귀하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인상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인상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2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40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14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12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609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52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17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2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6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43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