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s 2016.06.19 13:02

안녕하세요 전 전문건설업체에 취업하여 해외에서 3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강도가 매우 강합니다.1일 10시간 기준(금요일 6시간 근무)으로 2주 13일 근무합니다. 즉, 매일 일하며 격주로 하루 쉽니다.

34개월째 근무하다 보니 몸도 많이 지쳤고 좀 더 나이먹고서는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진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과도한 근무강도가 이유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국내, 해외 총 2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외 근로계약서에는

제 4조 근로시간

1)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무시간은 07:00~18:00)이며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 출,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대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고 임금은 기본급 + 연장합의 근로수당1 + 연장합의 근로수당2 + 기타(특근수당) + 해외주재 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출퇴근카드를 찍거나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회사에서 부인할 경우

딱히 증명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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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근로제공한 해외사업장이 국내 본사가 지휘감독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본사가 결정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즉, 법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경우 이같은 법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못견디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씩 13일을 근로제공하고 격주로 1일을 쉰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주 4일간 발생합니다.(금요일 제외) 총 8시간의 주중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근로의 경우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ours 2016.06.23 06:46작성
    제가 정확하게 안 적은 거 같아서 댓글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인데 저같은 경우는 1일 10시간 주 6일을 일합니다. 즉 1주에 최소 60시간을 근무합니다. 40시간보다 최소 20시간이 오버됩니다.
    그리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월급도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세금도 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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