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해석에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도 함께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함.. 연차휴가의 경우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수 있으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적치된 월차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자의 오판으로 근무일 이전 비번일에도
연차로 처리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 이전 비번일을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지요. 따라서 연차휴가 1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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