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벤에셀 2016.06.19 13:08

고용노동부의 해석에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도 함께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함..   연차휴가의 경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수 있으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적치된 월차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자의 오판으로 근무일 이전 비번일에도

 연차로 처리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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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 이전 비번일을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지요. 따라서 연차휴가 1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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