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6.20 11:20
질문 드립니다 연가수당지급시 수당 계산법인데요

육아휴직기간: 15년 7월 ~16년 6월.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 예정.
육아휴직 전 호봉이 8호봉이었습니다 16년 4월에 육아휴직기간이어도 호봉이 올라 현재 9호봉입니다 그러면 퇴사시 수당지급 시 15년 기준인 8호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현재기준인 9호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가 16년도 5월에 인상되었는데 오르기전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오른후로 계산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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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기간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직전 연차휴가산정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전 1일 통상임금, 즉 인상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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