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월 7일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 입니다
주 6일제로 월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화,수,목,금 평일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제외)
09:00 ~ 18:00
토요일 15시간
6:30~ 21:30
일요일 12시간
6:30 ~ 18:30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량에 따라 퇴근하여 주마다 2~3시간정도 불규칙합니다)
보통 주 59시간 이상 일하게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 하여 어떠한 추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30시간으로
월 339시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최대 계약시간이고 그이상의 계약은 포괄임금이 무효화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그러한 수당역시 지급된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내용
4월 7일 월) 무휴무 8시간근무
4월 13일 수) 국회의원선거 8시간 근무 (선거권미보장)
5월 5일 목)어린이날 8시간근무
5월 6일 금) 임시 공휴일 8시간 근무
5월 14일 토)석가탄신일 14시간30분 근무
6월 6일 월) 현충일 11시간근무
등의 공휴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임금을 받고싶을때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