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따라 퇴사한 사람입니다.
전 퇴사자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퇴사를 하였는데, 그 분들도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도 줄 돈이 없다고만 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1) 아직 거주지 근처 노동부에는 가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면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할까요?
2) 그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퇴직연금 가입된 상황) 소송을 한다면 급여 미지급 건과 퇴직금 건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먼저 진정서를 낼려면, 근무지 근처 노동부에 가야하나요? 거주지 근처로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