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6.06.20 16:35

 1.  2015년 10월1일에 입사한 B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2016년 5월30일에 퇴사했을때  

     7일의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미포함한다

 
 2.  2005년 입사한 A직원이  2016년 5월30일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했을때
      2015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2015년 12월말이나 2016년 1월에 지급했다면
      이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이직확인서 연차수당에 포함하고  
      2016년 5월퇴사시 근속기간(2015년1-12월)에 대한 잔여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미포함 한다
 

제가 이해한 1,2번 다 맞는건지 잘못알고있는건지 ..


3. 근로계약서 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때  무급휴일이 있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계약기간 : 20167월 12016812일로 한다.

    근로시간 : 1000분부터 1700분까지 (16시간근로) (휴게시간 : 160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 (5) 근무한다.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2016년 7월14일 , 7월 25~7월 27일,  8월 1일~8월 3일은 무급휴일로한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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