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에서 편도40여km정도 떨어진 시외로 출근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사측에서 보장해야하는 유류비지원의 범위같은 것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58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7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 2016.06.22 | 29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1 |
1.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류비 지원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거나 교섭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이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유류비 지원을 논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유류비 지원을 약정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준하여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유류비 지원에 대해 사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