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연차유급휴가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계약 기간은 2015년 08월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입니다.
80%이상이면 연차유급발생되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서 못 받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1개월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연차유급휴가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계약 기간은 2015년 08월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입니다.
80%이상이면 연차유급발생되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서 못 받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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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 2016.06.25 | 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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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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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4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8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20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70 |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1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