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캬1234 2016.06.20 18:57

11개월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연차유급휴가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계약 기간은 2015년 08월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입니다.

80%이상이면 연차유급발생되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서 못 받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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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1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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