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2016.06.21 00:18

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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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의 1년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11개월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나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근로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1년에 대해서만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뒤의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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