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끝이없어 2016.06.21 03:07
근무시간외
월요일 밤샘 07:30부터 다음날 저녁12시
화요일 오전 07:30부터 다음날 새벽1-2시
수요일 오전 07:30부터 다음날 새벽1-3시
목요일 오전07:30 부터 저녁12시
금요일 오전07:30 부터 오후7-8시까지
이렇게 거의 1년근무해왔습니다
연봉직이고 연구원입니다..정규직이고
(이직해서 경력으로 들어갔는데도 사원입니다.)
경력은 얼마안되지만 전직장 3년6개월 현재 11개월째입니다
사람취급안하고 동물취급합니다..
7월이면 1년이되서 퇴직준비중인데..
이럴경우 뭘준비해야할까요..성과도 많았고 일도열심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자기것 미세한실수라도있으면 동물취급.
업무 스케줄 진짜 살인납니다.. 결혼 신혼인데 이혼까지 하게생겼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이지만..열정적으로 일하는갈..이렇게 돌아오니 정말 힘빠지네요..
뽀족한 수가없을까요...?단순 퇴직 퇴사? 뿐인지...
일주일에 많이는 14시간 적게는 7~10시간 잡니다.
주말엔 쉬지만 평일에 너무 무리해서 주말에 쉬기만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지만.??정말악덕입니다..
어떠한 긍정적으로 다가가보려해도 안되는군요...
좋은방법과 생각이 있다면 선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살인적입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군요.
    2.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 이내입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12시에 퇴근하거나 익일 오전 1-2시에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더라도 1일 8.5시간에서 많게는 1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화수만 해도 1주 연장근로가 28시간 가까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주말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즉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현재 이와 같은 근무스케쥴로 1년 가까이 근로제공해 오셨다면 이직(사직)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되 위법한 근로시간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혐의를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물론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도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근로시간 1 2016.06.25 53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2016.06.24 3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6.06.24 148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기타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2016.06.24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6.06.23 73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1 2016.06.23 273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6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2016.06.23 7080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6.06.23 696
휴일·휴가 정산 못받을 경우 1 2016.06.23 22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2016.06.23 998
기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2016.06.23 10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9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58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임금·퇴직금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79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2016.06.22 29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