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6.06.21 06:49

  월급여자인 경우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쓸경우 1년이 안되 퇴사를 할경우 연차가 발생치 않는데 이경우 이미 사용한 연차를

결근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을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개근한 월수를 따져 해당 월수를 제외한 일수만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2. 따라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와 근속한 해당월수를 비교하여 근속월수가 많으면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속한 월수보다 많으면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2016.06.25 88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20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7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근로시간 1 2016.06.25 53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2016.06.24 3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6.06.24 148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기타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2016.06.24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6.06.23 73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1 2016.06.23 273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6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2016.06.23 7084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6.06.23 698
휴일·휴가 정산 못받을 경우 1 2016.06.23 22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2016.06.23 998
기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2016.06.23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