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자 퇴직금산정방법
- 시간외 수당 등(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여부)
- 퇴직금 산정시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공로연수자 퇴직금산정방법
- 시간외 수당 등(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여부)
- 퇴직금 산정시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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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58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7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 2016.06.22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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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로연수기간 지급받는 임금이 통상근로기간에 준하여 지급받는 임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던 임금액을 퇴직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통상의 근로기간에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공로연수기간중에는 시간외근로수당등은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된 경우 해당 공로연수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전 평균임금을 반영하는 퇴직금의 산정의 취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기간을 재직기간에는 포함시키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공로연수시작일 이전 3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