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online2 2016.06.21 19:27

회사가 법정관리 기간중 어려울때 일정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급여로 지급하지않고 적치라는 이름으로 적립하였고 이를 무급휴무때 소진하거나 퇴직금정산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회사 인수 이후

근로자동의서라는 이름으로 개인별로 동의를 받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서

소속 / 사번 / 성명 / 직책 / 주소 / 생년월일

본인은 2016년 4월말까지 영업상황에 따라 발생된 ________(시간)의 연장, 휴일근무 적치시간에 대해 주식회사 xx리조트 직원으로서 재직하는동안 대체휴무로 모두 소진할 것이며, 재직 중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라도 잔여적치분에 대해 임금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6월 xx일

근로자 : ____________ (인)

주식회사 xx리조트 귀중

위와같은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동의서에 서명할경우 미지급수당(적치)를 차후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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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급포기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임금채권포기 동의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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