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티 2016.06.22 13:4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과 과장급이상은 제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이며, 저녁시간은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입니다.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입니다.

평일에 8시30분부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식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하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으니, 해당시간 30분의 시간외수당도 지급해달라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조제조 2016.06.25 16:44작성

    정말 깜짝 놀랬네요. 질문주신 인사총무 담당자님. 지금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 정말 100% 일치하는 글을 보니깐 이렇게 반가울수가 없네요. 골치아프시겠어요. 특히 저녁 30분 인정하냐 안하냐 이거 말 엄청 많아서요 저도 힘이드네요. 우선 저희 회사는 위에 관리자분들이 정말 일하는걸 봤으니깐 이런 저런 고민되는 케이스는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그때그때 인정 불인정을 내려주시겠다고..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하긴 했어도 너무 그렇게 딱 냉정하게 하면 안된다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52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4
»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6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720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705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02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02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76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78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69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55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