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티 2016.06.22 13:4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과 과장급이상은 제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이며, 저녁시간은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입니다.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입니다.

평일에 8시30분부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식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하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으니, 해당시간 30분의 시간외수당도 지급해달라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조제조 2016.06.25 16:44작성

    정말 깜짝 놀랬네요. 질문주신 인사총무 담당자님. 지금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 정말 100% 일치하는 글을 보니깐 이렇게 반가울수가 없네요. 골치아프시겠어요. 특히 저녁 30분 인정하냐 안하냐 이거 말 엄청 많아서요 저도 힘이드네요. 우선 저희 회사는 위에 관리자분들이 정말 일하는걸 봤으니깐 이런 저런 고민되는 케이스는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그때그때 인정 불인정을 내려주시겠다고..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하긴 했어도 너무 그렇게 딱 냉정하게 하면 안된다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4 2016.06.28 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2016.06.28 801
임금·퇴직금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2016.06.28 476
기타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2016.06.28 412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40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33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7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9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5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64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25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109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81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