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5회 휴무, 하루 근로시간 총 10시간 (야간근로 1시간포함) 일 경우
한달 기본근로(주휴일포함),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5회 휴무, 하루 근로시간 총 10시간 (야간근로 1시간포함) 일 경우
한달 기본근로(주휴일포함),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365/12=30.41 일에서 월5회 휴무이므로 30.41-5=25.41일
25.41/4.3452=주 평균 5.8일로 계산하여 5.8*8=46.4시간 주40시간이므로 46.4-40=6.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일일2시간 연장근로 2*5.8=11.6 >>>> 11.6+6.4=18시간 총연장근로 18시간
야간연장 1시간 1*5.8=5.8
월기본근로 209시간(주휴포함) + 18*4.3452 + 5.8*4.3452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건 틀린방법인가요?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4 | |
산업재해 |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 2016.06.28 | 22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801 | |
임금·퇴직금 |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 2016.06.28 | 476 | |
기타 |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 2016.06.28 | 412 |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40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3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64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 2016.06.27 | 361 | |
최저임금 |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 2016.06.27 | 2125 | |
기타 |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 2016.06.27 | 2109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7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 2016.06.27 | 5813 |
기본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8시간=35시간등 월 209시간입니다.
1일 10시간 근로제공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5회 휴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 6일 근무입니다. 따라서 1주 5일간은 2시간씩 10시간, 6일째 10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월로 따지면 약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 1시간이 발생하며 1주 6일이면 총 1주 6시간, 월 약 2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